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물류단지의 관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류단지지정권자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구 또는 입주기업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에 물류단지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제1항에 따른 관리기구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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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조문 인용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조문 인용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
- 조문 인용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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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3조조문 인용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3조제1항조문 인용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3조제1항조문 인용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3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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