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물류단지지정권자준공인가대통령령시행자물류단지개발사업지방자치단체실시계획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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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신청한 경우에 물류단지지정권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에 대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여야 한다.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시행자 및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검사ㆍ인가ㆍ신고ㆍ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5항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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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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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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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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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