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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 공사시행의 인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공사시행의 인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건설하려는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며,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물류터미널 건설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인가받은 공사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조시설 및 그 부대시설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매장과 그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점포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4.1.9>
삭제 <2024.1.9>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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