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시행자 또는 제53조에 따른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입주기업체, 지원기관 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12.12.18>
1.한국토지주택공사
2.「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토지의 양도가격은 취득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시설 등의 양도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토지의 양도가격은 취득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더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0.4.7>
③제1항 각 호의 자가 매수한 토지ㆍ시설 등의 매각가격ㆍ매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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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물류시설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택지의 용도
-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 함께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3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 조문 인용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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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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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국토교통부 - 이주대책으로 공급받은 주택용지에 대해서도 물류단지 내의 토지 등의 처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 관련)
물류단지개발사업 이주대책으로 공급된 단독주택용지의 주택은 물류시설법상 지원시설에 해당하며, 그 처분에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이주대책으로 공급받은 주택용지에 대해서도 물류단지 내의 토지 등의 처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 관련)
이주대책으로 공급된 물류단지 내 단독주택용지의 주택은 지원시설에 해당하고, 그 처분에는 물류시설법 제51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토지·시설 등의 처분신청을 한 경우 시행자나 관리기관에 매수의무가 있는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 관련)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으로부터 토지·시설 등의 처분신청을 받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 신청을 받았으나 매수 신청자가 없는 경우,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시행자나 관리기관은 해당 토지·시설 등을 매수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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