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시행자 또는 제53조에 따른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제한은행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대통령령토지ㆍ시설입주기업체지원기관양도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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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시행자 또는 제53조에 따른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입주기업체, 지원기관 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12.12.18>
1.한국토지주택공사
2.「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양도가격은 취득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시설 등의 양도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토지의 양도가격은 취득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더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0.4.7>
제1항 각 호의 자가 매수한 토지ㆍ시설 등의 매각가격ㆍ매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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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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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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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시행자 또는 제53조에 따른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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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