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개정 2010.3.31>
1.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정부의 보조금
3.제67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4.「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6.「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7.차입금
8.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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