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지방세법특별회계지방자치단체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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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개정 2010.3.31>
1.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정부의 보조금
3.제67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4.「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6.「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7.차입금
8.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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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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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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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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