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3(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을 쌓아놓기 위한 선반 등 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耐震設計) 기준을 정하는 등 지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의3조 · 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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