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의2조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선의 기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을 고려하여 광역버스운송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의 운영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한다. 이 경우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지정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지방자치단체광역버스운송사업재정비용관계대통령령국가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선의 기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을 고려하여 광역버스운송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의 운영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한다. 이 경우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지정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관계 시ㆍ도가 분담하는 경우에는 분담률을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2항에 따라 시ㆍ도가 부담하는 비용을 해당 시ㆍ도와 관계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가 분담하는 경우 그 분담률은 시ㆍ도지사가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분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그 해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해당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는 그 분담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10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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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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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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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선의 기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을 고려하여 광역버스운송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의 운영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한다. 이 경우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지정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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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