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3 (광역버스운송사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비용의 분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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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광역버스운송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의 운영비는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0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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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광역버스운송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의 운영비는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0씩을 부담한다.
②법 제1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면허를 발급한 광역버스운송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 지원 대상으로 고시한 운송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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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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