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4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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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이하 이 조에서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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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이하 이 조에서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광역버스운송사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면허를 발급한 광역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면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광역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 등 처분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광역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의 운송수입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광역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른 재정 지원
나.법 제10조의2에 따른 재정 지원
다.「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
5.광역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여객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 운행되는 버스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행ㆍ이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광역버스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현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7.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광역버스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과 분석
2.광역버스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관계 기관과의 연계ㆍ협력
3.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4.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광역버스 운행정보 관련 서비스의 개발
6.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관계 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6.6.2>
1.광역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2.광역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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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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