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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의4조 ·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의4(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이하 이 조에서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광역버스운송사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면허를 발급한 광역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면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광역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 등 처분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광역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의 운송수입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광역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른 재정 지원
나.법 제10조의2에 따른 재정 지원
다.「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
5.광역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여객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 운행되는 버스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행ㆍ이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광역버스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현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7.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광역버스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과 분석
2.광역버스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관계 기관과의 연계ㆍ협력
3.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4.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광역버스 운행정보 관련 서비스의 개발
6.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관계 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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