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11 (준공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사업시행자는 도로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서를 도로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도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7조의8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에 그 내용에 제7조의8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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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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