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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 광역철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광역철도)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한다. <개정 2012.4.27, 2013.3.23, 2014.2.5, 2014.3.28, 2019.3.19, 2022.12.6, 2024.2.6, 2025.10.21>
1.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이하 "도청소재대도시"라 한다) 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거나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일 것
2.삭제 <2024.2.6>
3.전체 구간이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될 것.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구간에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가.대도시권과 대도시권 외의 지역 간의 광역적인 교통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의 필요성
나.다른 교통수단과 대비한 이동시간의 단축 정도
다.다른 도시철도 또는 철도와의 연계성
라.지역 균형발전, 국책사업 지원 등 국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의 필요성
4.표정속도(表定速度,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50킬로미터(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시속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역철도로 지정ㆍ고시되었더라도 노선연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의 지정을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8, 2019.3.19>
제2항에 따른 지정 폐지로 인하여 제5조제8호에 따른 분담의 비율이 변경되더라도 지정 폐지 시까지 관계 시ㆍ도가 분담한 비용은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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