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광역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광역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법 제8조제2항제9호에 따른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6, 2025.10.21>
1.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지원
2.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광역교통의 요금, 광역교통수단과 연계된 환승 요금의 요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광역교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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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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