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광역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조문 요약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지원. 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광역교통위원회 소관 업무부담금광역교통위원회광역교통요금광역교통기본계획광역교통수단과광역교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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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광역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법 제8조제2항제9호에 따른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6, 2025.10.21>
1.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지원
2.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광역교통의 요금, 광역교통수단과 연계된 환승 요금의 요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광역교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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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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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지원. 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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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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