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의7조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등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부담금시ㆍ도재원제11의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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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받는 대도시권에 해당되는 시ㆍ도는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등 광역교통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개정 2013.8.6>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8.6>
1.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
2.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분담 사업비
3.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귀속되는 부담금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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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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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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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