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 (위원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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