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4 (임기 및 신분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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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과 위원(상임위원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위원은 그 직을 유지하는 동안 재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과 위원(상임위원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위원은 그 직을 유지하는 동안 재임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③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면직 또는 해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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