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의9조 (의견청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이에 성실하게 따르고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의견청취 등관계의견자료제출진술기관ㆍ법인ㆍ단체제9의9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이에 성실하게 따르고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 조문 관계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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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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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이에 성실하게 따르고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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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