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의9조 (의견청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이에 성실하게 따르고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의견청취 등관계의견자료제출진술기관ㆍ법인ㆍ단체제9의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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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이에 성실하게 따르고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 조문 관계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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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ㆍ제9조의5ㆍ제9조의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ㆍ제11조의2ㆍ제11조의3ㆍ제11조의4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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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이에 성실하게 따르고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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