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5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9조의6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4.22>
1.권역별 위원회: 제8조제2항 각 호(제3호의2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도시권역별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2.갈등조정위원회: 제8조제2항제3호의2 및 제8호에 따른 갈등사항을 심의ㆍ조정 및 의결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②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하고, 광역교통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분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5.4.22>
③분과위원회 위원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4.22>
④분과위원회는 갈등사항의 심의ㆍ조정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역교통위원회에 우선하여 심의ㆍ조정 및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⑤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22>
2. 확인된 조문 연결
광역교통법 제9조의5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
- 조문 인용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3
- 조문 인용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의5제1항조문 인용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의5제1항제1호조문 인용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의5제1항제2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65개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광역교통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