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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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선발, 취업의 지원, 각종 급여ㆍ수당의 지급 및 환수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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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선발, 취업의 지원, 각종 급여ㆍ수당의 지급 및 환수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는 제15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정보시스템"은 "통합정보전산망"으로 본다. <개정 2019.4.30>
③통합정보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정보시스템"은 "통합정보전산망"으로 본다. <개정 2019.4.30, 2020.5.26>
④삭제 <2019.4.30>
⑤삭제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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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15조의5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6조 · 인용고용정책 기본법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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