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10의10조 (토양환경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토양환경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토양환경센터의 설치ㆍ운영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토양환경센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토양환경산업과토양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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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토양환경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5.10.1>
1.토양환경산업과 관련된 연구 및 기술의 개발ㆍ활용에 관한 사항
2.토양보전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 실용화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3.토양환경산업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활용ㆍ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토양환경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2025.10.1>
④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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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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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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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양환경보전법 제10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토양환경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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