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26의3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년도 자료를 매년 1월 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시ㆍ도지사자료매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기후에너지환경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년도 자료를 매년 1월 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현황
2.제13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토양오염검사 결과
3.제14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조사 결과의 내용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토양환경보전법 제2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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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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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양환경보전법 제2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년도 자료를 매년 1월 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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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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