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년도 자료를 매년 1월 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현황
2.제13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토양오염검사 결과
3.제14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조사 결과의 내용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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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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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15 ·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제24조 · 대집행제25조 · 관계 기관의 협조제26조 · 국고보조 등제26조의2 ·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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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4 ·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5 · 청문제27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8조 · 벌칙제29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