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저소음 건설기계의 범위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6.30, 2011.10.28, 2025.10.1>
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2.법(법률 제7293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9조의2에 따른 소음도표지를 부착한 건설기계
제22조(저소음 건설기계의 범위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6.30, 2011.10.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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