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제26조의2 (의연금 회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재민(罹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협회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배분위원회에 개설된 계좌로 납입된 의연금에 대하여 국민들이 쉽게 수입과 지출을 알 수 있도록 별도의 회계(이하 "의연금 회계"라 한다)를 두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의연금 회계의 사용을 위하여 의연금 운용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고,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운용계획 및 예산안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서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의연금 회계의 수입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배분위원회에 납입된 의연금, 이자수입, 잉여금 등으로 충당한다.
⑥협회는 결산상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의연금 회계로 이월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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