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 (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7.1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사업
2.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는 사례관리 사업
3.지역사회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자원 관리, 주민교육 및 조직화 사업
4.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요청하는 사업
②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
5.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설치ㆍ운영ㆍ사업ㆍ인력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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