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12.11>
1.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채용한 자
2.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변경ㆍ적용한 자
②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명령, 같은 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1조의4, 제18조제6항, 제24조, 제31조, 제34조의3, 제34조의4, 제37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6, 2016.2.3, 2018.12.11, 2024.10.22>
③삭제 <2017.10.24>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10.24, 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