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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제1의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의2조 · 기본이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 2025-04-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조의2(기본이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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