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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6조 · 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 2025-04-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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