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2017.10.24>
제6조(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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