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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제43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 2025-04-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설 운영자는 제1항의 서비스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서비스 기준 대상시설과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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