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7.1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시설 운영자는 제1항의 서비스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서비스 기준 대상시설과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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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 조문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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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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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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