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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제35의3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5의3조 · 종사자 채용 시 준수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 2025-04-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의3(종사자 채용 시 준수사항)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의 종사자를 채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종사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종사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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