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 (임원의 겸직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7.10.24>
조문 요약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임원의 겸직 금지사회복지시설법인이이사직원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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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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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국민권익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시설의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의무자(「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 등 관련)
아동복지시설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는 시설의 장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권익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시설의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의무자(「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 등 관련)
아동복지시설 통학버스는 시설의 장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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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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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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