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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제21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 · 임원의 겸직 금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 2025-04-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임원의 겸직 금지)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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