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49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7.10.24>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2.제26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3.제40조에 따른 시설의 폐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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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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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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