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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제15의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5의2조 · 사회복지의 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 2025-04-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2(사회복지의 날)

국가는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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