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육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7.10.24>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육성자원봉사활동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국가와사회복지법인이나비영리법인ㆍ단체지원ㆍ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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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교육
2.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자원봉사활동 중의 재해에 대비한 시책의 개발
4.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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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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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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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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