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10.24, 2024.1.23, 2024.10.22>
1.피성년후견인
2.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2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