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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제33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 2025-04-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26, 2017.10.24, 2024.1.2>
1.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
2.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3.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앙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관하여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ㆍ제7항, 제22조,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2.1.26>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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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8
verified 8
보도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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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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