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사회복지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7.1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26, 2017.10.24, 2024.1.2>
1.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
2.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3.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②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중앙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관하여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ㆍ제7항, 제22조,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2.1.26>
④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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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 함께 인용제주특별법 제10조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 조문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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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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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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