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정관)
①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의 종류
5.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임원의 임면(任免) 등에 관한 사항
7.회의에 관한 사항
8.수익(收益)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존립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방법
11.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