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제17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 정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 2025-04-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정관)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의 종류
5.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임원의 임면(任免) 등에 관한 사항
7.회의에 관한 사항
8.수익(收益)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존립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방법
11.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