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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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②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에는 보안인력과 보안장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9.12.3>
③제2항에 따른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3>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감염병 유행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1.3.23>
⑤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운영 상황(제48조의2에 따른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여야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통보받은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1>
⑥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제5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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