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39조의2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3.17>
1.제10조를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나.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린 사람
다.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2.제18조를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건축사 등록증을 빌려 준 사람
나.다른 사람의 건축사 등록증을 빌린 사람
다.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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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건축사법위반
건축사 명의 사용을 알고 허락·묵인한 행위도 금지되고, 유죄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하며 관련 확정판결은 증거로 평가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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