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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하수법 시행령 · 제26의4조

지하수법 시행령 제26의4조 ·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지하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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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조의4(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을 작성한 후에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 정화조치가 시작되기 30일 이전 또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정화사업의 방법과 종류
2.정화사업기간 및 정화사업지역(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위치ㆍ면적과 비용부담 적용대상 지역의 범위를 포함한다)
3.시설용량ㆍ설치면적 등 정화작업의 규모
4.총소요사업비와 분야별 소요사업비
5.재원조달방법
6.정화작업이 계획대로 수행되지 아니할 경우의 비상대책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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