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지하수법 시행령 · 제26의2조

지하수법 시행령 제26의2조 ·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지하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의2(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라 한다)는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지하수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의 설치
2.지하수오염물질의 누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3.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상류ㆍ하류 구간에 대한 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
4.지하수 수질의 정기적 측정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수질측정 결과의 보고
법 제16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수오염이 우려되거나 지하수오염이 발생하였을 때"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인근 지하수로 누출되었을 때를 말한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해당 시설이 제2항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수질측정
2.오염물질의 제거
3.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지하수오염사고의 발생 일시ㆍ장소 및 사고의 원인과 내용
2.지하수오염물질의 종류ㆍ농도 및 누출량
3.오염피해가 우려되는 지역과 수질을 측정한 지점
4.오염사고의 수습을 위한 각종 조치의 내용
5.지하수오염사고의 발생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방법, 수질측정의 주기ㆍ방법 및 수질측정 결과의 보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