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34의3조 (영업실적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업실적 등의 보고등록시장ㆍ군수ㆍ구청장영업실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만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기술능력ㆍ시설ㆍ장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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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영업실적, 기술능력ㆍ시설ㆍ장비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현황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2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2.제2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자
3.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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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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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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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법 제3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하수법 제3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지하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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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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