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4조 (영업실적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1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 등의 영업실적 등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영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법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고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보고된 자료를 취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34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보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지하수 전산망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하수법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지하수의 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지하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