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4조 (영업실적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1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 등의 영업실적 등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영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법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고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보고된 자료를 취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34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보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지하수 전산망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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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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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1 · 지하수개발이용ㆍ시공업자 등의 영업실적 등 보고서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 지하수개발이용ㆍ시공업자 등의 영업실적 등 보고서 제출인 | 상호 |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개인인 경우 성명 | 업종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지하수정화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개인인 경우 주소 | 전화번호 1. 영업실적 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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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2 · 영업실적 등 통보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시ㆍ군ㆍ구 등의 영업실적 등 종합보고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영업실적 등 통보 「지하수법」 제3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자,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및 지하수정화업자에 대한 영업실적 등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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