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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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9항 본문 및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 결과를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입력하는 것으로 그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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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9항 본문 및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 결과를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입력하는 것으로 그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특별자치시장은 법 제5조제9항 단서 및 영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 결과를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특별자치시의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입력하는 것으로 그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10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을 허가 또는 인가하거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허가나 인가한 날 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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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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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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