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9항 본문 및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 결과를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입력하는 것으로 그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특별자치시장은 법 제5조제9항 단서 및 영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 결과를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특별자치시의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입력하는 것으로 그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10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을 허가 또는 인가하거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허가나 인가한 날 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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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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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구분 | 허가 번호 (신고 번호) | 위치 | 이용자 | 용도 |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 지하수 수위 (El.m) | 양수능력 (㎥/일) | 이용량 (㎥) | 수질 검사 결과 | 양수설비 깊이 (m) | 지름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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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등 통보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경유) 제 목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등 통보 「지하수법」 제5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인가, 신고)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일련 번호 | 근거 법률 | 구분 | 허가(인가, 신고)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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