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3조 (지하수 조사의 협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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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2.6.8, 2013.3.23, 2018.6.8, 2022.1.6, 2025.10.1>
1.협의해야 하는 경우: 제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조사
2.통보해야 하는 경우: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조사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마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지하수를 긴급히 개발ㆍ이용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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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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