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3조 (지하수 조사의 협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지하수 조사의 협의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조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중앙행정기관시ㆍ도지사지하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2.6.8, 2013.3.23, 2018.6.8, 2022.1.6, 2025.10.1>
1.협의해야 하는 경우: 제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조사
2.통보해야 하는 경우: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조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마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지하수를 긴급히 개발ㆍ이용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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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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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지하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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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