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제18의2조 (공제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함으로써 전력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 설치를 적절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단체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사업의 범위ㆍ내용ㆍ공제금ㆍ공제료 등에 관한 공제 규정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사업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단체공제규정범위ㆍ내용ㆍ공제금ㆍ공제료설계ㆍ감리업자제18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단체는 설계ㆍ감리업자의 자주적인 경제 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단체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사업의 범위ㆍ내용ㆍ공제금ㆍ공제료 등에 관한 공제 규정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 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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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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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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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기술관리법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단체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사업의 범위ㆍ내용ㆍ공제금ㆍ공제료 등에 관한 공제 규정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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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