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제8조의2 (전력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함으로써 전력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 설치를 적절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력기술인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은 경우
2.「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전력기술인의 인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전력기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기술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준 경우
2.「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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