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0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5.6.15, 2025.10.1>
1.삭제<2015.6.15>
2.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설비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상 지원
3.삭제<2015.6.15>
4.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설비인증기관에 대한 표준화기반 구축 및 국제활동 등의 지원
5.법 제21조에 따른 공용화 품목의 지정
6.삭제<2015.6.15>
7.삭제<2015.6.15>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급사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8.18>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4.24, 2015.6.15, 2025.10.1, 2025.11.18, 2026.8.18>
1.법 제12조제2항 및 이 영 제17조에 따른 설치계획서의 접수, 검토 결과 통보 및 의견 청취
2.법 제12조제2항 및 이 영 제18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 접수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 발급
3.법 제12조의13 및 이 영 제18조의15제2항에 따른 설비용량의 반영
4.법 제12조의13 및 이 영 제18조의17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의 접수ㆍ검토, 검토 결과 통보 및 의견 청취
5.법 제12조의13 및 이 영 제18조의18제2항ㆍ제3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의 접수, 검토결과 반영 여부 확인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 발급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체결 업무를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8.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