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5.6.15, 2025.10.1>
1.삭제 <2015.6.15>
2.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설비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상 지원
3.삭제 <2015.6.15>
4.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설비인증기관에 대한 표준화기반 구축 및 국제활동 등의 지원
5.법 제21조에 따른 공용화 품목의 지정
6.삭제 <2015.6.15>
7.삭제 <2015.6.15>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급사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4.24, 2015.6.15, 2025.10.1, 2025.11.18>
1.법 제12조제2항 및 이 영 제17조에 따른 설치계획서의 접수, 검토 결과 통보 및 의견 청취
2.법 제12조제2항 및 이 영 제18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 접수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 발급
3.법 제12조의13 및 이 영 제18조의15제2항에 따른 설비용량의 반영
4.법 제12조의13 및 이 영 제18조의17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의 접수ㆍ검토, 검토 결과 통보 및 의견 청취
5.법 제12조의13 및 이 영 제18조의18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의 접수, 검토결과 반영 여부 확인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 발급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체결 업무를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