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후원방문판매의 후원수당 지급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간당 교육비 등 구매ㆍ판매 실적과 관계없이 미리 마련한 기준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육훈련비. 모든 판매원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상여금 또는 시용(試用) 제품.
후원방문판매의 후원수당 지급방식기준후원방문판매구매ㆍ판매교육훈련비운영지원비후원수당지급방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후원방문판매의 후원수당 지급방식) 법 제2조제7호 전단에 따른 후원수당 지급방식은 특정 판매원의 구매ㆍ판매 실적 및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육훈련ㆍ조직관리 활동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지급방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 제2조제7호 전단에 따른 후원수당 지급방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시간당 교육비 등 구매ㆍ판매 실적과 관계없이 미리 마련한 기준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육훈련비
2.모든 판매원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상여금 또는 시용(試用) 제품
3.실제 지출된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장 운영지원비

2. 조문 관계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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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간당 교육비 등 구매ㆍ판매 실적과 관계없이 미리 마련한 기준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육훈련비. 모든 판매원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상여금 또는 시용(試用) 제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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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