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후원방문판매의 후원수당 지급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후원방문판매의 후원수당 지급방식) 법 제2조제7호 전단에 따른 후원수당 지급방식은 특정 판매원의 구매ㆍ판매 실적 및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육훈련ㆍ조직관리 활동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지급방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 제2조제7호 전단에 따른 후원수당 지급방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시간당 교육비 등 구매ㆍ판매 실적과 관계없이 미리 마련한 기준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육훈련비
2.모든 판매원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상여금 또는 시용(試用) 제품
3.실제 지출된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장 운영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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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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