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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법 제2조제1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1.지배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배우자
나.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다.지배주주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및 나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및 그 임원
라.지배주주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들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및 그 임원
2.지배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임원
나.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법 제2조제13호나목 전단에서 "해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나 출자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任免)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자
2.해당 법인의 조직 변경 또는 신규사업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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