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특수판매업자가 보관ㆍ보존하는 거래기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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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수판매업자가 보관하거나 보존할 수 있는 거래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수판매업자가 보관하거나 보존할 수 있는 거래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표시ㆍ광고에 관한 기록
2.계약 또는 청약철회등에 관한 기록
3.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4.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②특수판매업자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명에 필요한 통화내용 등 거래기록을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계약일부터 3개월 이상으로 한다.
③소비자는 특수판매업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관하거나 보존하는 거래기록에 대하여 방문ㆍ전화ㆍ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수판매업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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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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