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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특수판매업자가 보관ㆍ보존하는 거래기록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특수판매업자가 보관ㆍ보존하는 거래기록 등)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수판매업자가 보관하거나 보존할 수 있는 거래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표시ㆍ광고에 관한 기록
2.계약 또는 청약철회등에 관한 기록
3.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4.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특수판매업자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명에 필요한 통화내용 등 거래기록을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계약일부터 3개월 이상으로 한다.
소비자는 특수판매업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관하거나 보존하는 거래기록에 대하여 방문ㆍ전화ㆍ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수판매업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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