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평가ㆍ인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평가ㆍ인증사업자의 명칭
2.평가ㆍ인증사업자의 주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3.평가ㆍ인증 범위
4.평가ㆍ인증 업무 개시일
5.평가ㆍ인증의 기준,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열람ㆍ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제53조(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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