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평가ㆍ인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평가ㆍ인증사업자의 명칭
2.평가ㆍ인증사업자의 주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3.평가ㆍ인증 범위
4.평가ㆍ인증 업무 개시일
5.평가ㆍ인증의 기준,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열람ㆍ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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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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